농업용수 이용량 요금 부과…농민단체 반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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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업용수에도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안으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제 없이 사용하며 지하수 고갈이 우려되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농민단체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물.

제주는 강이나 하천이 많은 다른지역과 다르게 농업용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용천수나 하수를 재이용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농업용수의 95%가 지하수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나 상수도 모두 같은 지하수를 쓰고 있지만 요금 체계는 다릅니다.

사설 관정은 관로 굵기에 따라 한달에 5천 원에서 4만 원만 냅니다.

공공용 관정은 이런 기준조차 없어 지하수를 적게 쓰든 많게 쓰든 공짜입니다.

턱없이 낮거나 무료인 원수대금이 농업용수 사용을 부추기고 지하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추진하는 게 농업용수에도 이용량에 따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해 톤당 원수공급원가의 1%를 농업용수 요금으로 적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고휘협 / 제주도 수자원총괄팀장>
"생명수인 제주도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고 후대에 영원히 쓸 수 있는 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 후 오는 2023년 1월부터 요금 부과를 적용한다는 목표지만 벌써부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이 요금을 부과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근 /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이용량에 따른 부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꾸는 건 안 되고 최소한 3~4년 이상 준비할 태세는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빗물이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농민단체가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가운데 앞으로 도의회 심사 과정 등을 거치는 조례 개정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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