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 2천 302마리 등록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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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에 2천 302마리의 등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재까지 등록률은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운 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동물등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자진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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