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입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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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과 그 주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2023년 11월까지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5년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뒤 두 번 연장된 건데, 사업 추진은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재산권 행사만 제약하며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서귀포시 성산읍.

발표 직후 성산읍 전 지역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023년 11월까지로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8년 재지정을 통해 3년 늘어난 데 이어 두 번째 연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은 성산읍 전역 5만 4천여 필지에 면적으로는 10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계획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제2공항이 무산되면 즉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즉시 해제라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일부 성산읍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것도 모자라 2년 더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가계부채 관리 규제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담보대출 인정비율 40%를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70%까지 담보 대출받을 수 있는 것보다 낮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맞물려 재산권 행사를 제한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성산읍)>
"(2공항 건설에) 찬·반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정도는 (행정이) 조사를 해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은 내년 하반기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유지되는 만큼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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