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보상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를 현재 희생자와 유족에서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원에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