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구체화'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연내 통과"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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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오늘 의원입법을 통해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4.3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고 보상 청구권도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5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유족 등 상속인이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희생자 3천 500여 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 위무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오 의원은 4.3평화공원을 찾아 4.3영령에게 특별법 발의를 보고하고 내년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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