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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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송재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송 의원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형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원심에서 유죄를 판단한 부분이든, 무죄를 판단한 부분이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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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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