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두고 간 지갑 훔쳐 사용 택시기사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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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값을 계산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인 51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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