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따른 재판이 국민참여가 아닌 일반재판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늘 일정에서 피고인측과 검찰측 모두 당초 희망했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따라 공판준비기일에서 곧바로 공판기일로 전환돼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측은 사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 없어 살인혐의를 부인했으며 특히 정신질환인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어 당시 특정 방송에 허황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17일 오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