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와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별도의 재단설립을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언론진흥재단이 설립하고 대형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대행 수수료를 10% 일괄 징수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