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사업 성과를 따지지도 않고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등 운영 전반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의 2019년 8월 이후 업무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하고 1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사항을 보면 징계를 받거나 질병 휴직한 직원에게도 관련 규정을 어겨 개인당 수십만 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읍면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면서 목표 유수율에 달성하지 못했지만 공사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용역 업체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질기준에 초과됐는 데도 개선하지 않도록 방치해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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