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의무화' 중수도 촉진 조례 개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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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서 물 사용량의 일부를 중수도로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도내 중수도 시설들이 정해진 비율 만큼 재이용하지 않았지만 상하수도 사용료 경감 혜택을 제공해 지도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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