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서 물 사용량의 일부를 중수도로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중수도로 재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공개된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도내 중수도 시설들이 정해진 비율 만큼 재이용하지 않았지만 상하수도 사용료 경감 혜택을 제공해 지도 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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