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직원 배치 없이 무인 계산기만 설치해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무인호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시 청소년들의 투숙사실 조차 몰랐던 점, 청소년보호법상 숙박업주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