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다른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산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충북 음성군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오자 이 같은 방역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11일)부터 다른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북산 가금육이나 달걀 같은 생산물은 제주에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은 사전 신고를 거쳐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축산차량과 종사자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농장 등 주변에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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