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면서 제주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5천 70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고 금액도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