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경 - 징계 대상에 성과급 지급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1.17 11:41
영상닫기
제주도가 징계 요구된 공직자에 대해 부적정하게 징계를 경감하는가 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13명에 대해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직무 태만으로 징계가 요구된 공직자에 표창 공적 등을 이유로 감경해 불문 경고로 의결했는데 감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상 징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제주도는 6명에게 1천 700여 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