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대규모 임야 무단 훼손 2명 영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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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임야 2필지 2만여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로 62살 A씨와 아들인 33살 B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한 후 절성토 작업을 통해 불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3.9미터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과 전망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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