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2)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
여야와 정부 측이 합의해
법안 문구 등을 수정한 뒤
내일(23) 최종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4.3 희생자에 대해
한 명당 9천만 원씩의 보상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균등 지급될 전망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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