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버려진 휴지뭉치의 유전자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년 전 성폭행범이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2001년 3월,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7살 한 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같은 사실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이미 또 다른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