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재물손괴' 보복운전 4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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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피해차량을 향해 1km 구간에 걸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정차한 이후에는 욕설을, 그리고 전방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차선을 변경해 상대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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