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제출 기한인 오늘(30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열린 획정위 회의에서 법정 시한 안에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선거 구역 결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의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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