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3일부터 각종 선거 관련 활동이 제한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이 때부터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이나 배부,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나 게시도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