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항선 갈등' 해상 시위 해녀 벌금 100만원 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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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4월 도항선 운항 갈등과 관련해 비양도 앞 바다에서 해상 시위를 벌이며 도항선의 입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해녀 등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며 다만 대부분 고령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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