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가운데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청구권 확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모레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앞서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4.3 희생자 보상금 1차년도 예산으로 1천 810억 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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