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희현 도의원은 오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한 연장 과정에서 주민 요청에 따른 협약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며 도지사 직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용도 변경은 봉개동 주민들 중에서도 특정 지역 토지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땅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