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행인에 행패·무전취식 40대 '치료감호'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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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없이 길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음식을 시킨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중에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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