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제 검거하려는 피의자와 외모가 유사했고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잘못 안내를 받은 점, 내부적으로 잘못 체포했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체포를 했던 기록이 전혀 없는데다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히 다룰 수 없다며 항소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당시 A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절차를 직무유기로 기소해 처벌한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느냐며 이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