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2.08 21:49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8일) 밤까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84번째 안건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법사위 심의에서는 배보상에서 배제되는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 2개의 특례 조항이 쟁점이 됐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수용해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돼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