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27억 불법대출 농협 직원 징역 5년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09 11:58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 5천만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직원인 41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같은 불법 대출을 일삼았고 이 마저도 탕진해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