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방역패스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확산세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설은
기존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5종에
식당과 카페, 영화관, 학원, PC방 등 11종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8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사적모임은
미접종자의 경우
1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사업주에게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 김양순 / 제주도 방역정책팀장>
"특히 미접종자들은 접종자에 비해 위중증이나 사망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주 분들과 이용하시는 도민분들께서
현장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결혼식장과 장례식당,
시설이 개방돼
출입관리가 어려운 마트나
유원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12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백신 강요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