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하천 · 부속섬 불법행위 15건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3 10:58

제주자치경찰단이
주요 하천과 부속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하천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례 1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천 구역일부를 무단 점용해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가 하면

보전산지에서
허가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말을 방목하고
신고없이
숙박업을 한 업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한 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은 이와 함께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의 방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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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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