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요구에 물건 훔치고 파손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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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동거남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에 불만을 품고 피해남성의 휴대전화와 집 출입문 카드키를 훔친데 이어 훔친 카드키로 집에 침입해
TV모니터와 신발, 옷, 골프채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완전히 결별해 만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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