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절차 논란' 경찰관 무죄에 '항소' 제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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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포절차 논란에 따른 현직 경찰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A씨에 대한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잘못 체포했음에도 이와 관련한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1심 재판부는 내부 보고가 이뤄졌고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잘못 안내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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