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시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민법상 희생자별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4.3희생자가 1만 5천여 명에 이르고 70여 년이 지나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와 심의·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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