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논란과 관련해 세제 지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읍면지역 학교살리기 방안으로 보조금을 투입해 건립한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최근 이들 공동주택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바 있다며 한시적으로나마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