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0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폐기물 불법 투기와 소각 행위를 비롯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상습 불법투기 또는 소각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 가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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