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제주도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 업종까지 확대하고 지급 최저 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매출이 감소한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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