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빗물을 농업용수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3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지붕이 완비된 경우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대상자에게는 시설용량 50톤에서
200톤까지 기준으로
전체 공사비의 50%를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다음달 7일까지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