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CCTV 관리업무 방해 70대 벌금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20 11:49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마을회관 내부를 비추고 있는 CCTV 카메라에 은박지를 붙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마을의 노인회장인
78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을 임시총회에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CTV카메라를 손괴한 점과 마을회와 노인회 운영 문제로 장기간 대립했던 점, 총회에서 결의된 만큼 회원들도 침해를 감수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