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기획단 취업' 전 공무원 2심도 무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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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당시 보조금을 지원했던 기획단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방선옥 부장판사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인 62살 문 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문 씨가 보조금 업무와 직접 관련돼 본인 또는 기획단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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