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환경 훼손과 불법 허가 논란이 일었던 한라산 레이더 조성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부지를 변경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거절한 건데요.
공사가 중단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은 커녕 갈등만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이자 오름 정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로 레이더 건설공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민 정서나 환경 보전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부지 변경을 요청한 지 1개월여 만입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건축허가 취소와 손실보상 없는 부지 변경은 배임의 소지가 있어 공사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3년 동안 용역부터 실시설계까지 레이더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7~8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막대한 손실을 제주도의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면 추후 법적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다툼으로 가더라도 보상만큼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혈세로 메워야 하는 지체비용은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레이더 논란으로 허점이 드러난 절대보전지역 제도에 대한 재정비는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