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누진세 폐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12.27 12:17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가정용에 한해 누진세가 폐지됩니다.

제주시는
내년 1월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용에 한해 누진세가 없어집니다.

한편 본인의
수도사용 내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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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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