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살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에 지급되는 급식 단가가 인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한부모나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18살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단가를 종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특히 기존 부식배달이나 단체급식 방식에서 올해 급식카드를 도입해 분식점이나 제과점, 편의점, 소형마켓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