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최고 20% 인상…가정용 누진제 폐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02 11:10

올해 1월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평균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정용 상.하수도 모두
사용량에 따라
톤당 380원에서 최고 980원까지 차등 부과됐었지만
이달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톤당 490원, 하수도는 500원으로 일원화됩니다.

나머지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의 경우
현행 처럼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요금은 최고 20% 안팎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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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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