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부터 충북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9일 충북 음성군의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농장 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 0시부터
대전을 포함한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고기와 달걀, 부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충남이나 전북, 전남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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