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 50대 장애인 '무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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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3월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다고 속인 후 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5차례에 걸쳐 4천 200여만원을 편취해 다른 곳으로 입금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씨는 3급 장애인으로 사회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발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일을 시작했다며

실제 구인문자로 믿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지 않고 편취금 수금 후 택시기사로부터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출석한 점,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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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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