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한다며 흉기 휘둘러 상해 40대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07 11:47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해 5월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