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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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신규인력 채용 여건이 불확실한 외국인 노동자 취업활동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4월 12일 사이에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취업활동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수는 3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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