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25일까지 신청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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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농가 특색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소요 비용의 80%가 지원됩니다.

다만 이미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와 최근 3년간 지원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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