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를 동원해 자생하던 나무들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6천 900제곱미터의 형질을 변경해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단으로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복구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