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관리 부실' 약식기소 공무원 2명 무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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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2020년 2월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에서 부서진 난간 사이로 관광객이 떨어져 부상을 입게 되자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설의 점검이나 보수 업무는 도지사의 업무이고 책임 또한 도지사에게 있다며 실무를 맡았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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